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배당을 달성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장래에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의 폐지에는 동시폐지와 이시폐지가 있는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7 제1항]), 이시폐지는 파산 선고 후 절차 진행 중 파산채권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이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아무도 그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합니다(법 제538조,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중에 행위는 유효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므로 파산 선고 전에 제기되어 파산선고로 중단되었거나 파산관재인 등이 수계한 소송은 채무자가 수계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거나, 파산절차에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나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또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며(법 제547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