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파산절차 진행중의 개개의 재판에 대하여 제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3조 제2항),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 즉시항고기간입니다(법 제33조). 또한, 즉시항고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재판의 예를 몇 가지 들자면 ① 사건기록의 열람 등 불허가결정(법 제28조 제5항), ②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316조 제1항), ③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하는 결정(법 제383조 제6항), ④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법 제514조 제3항), 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법 제564조 제4항)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