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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채권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일반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은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거나 일반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열어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453조 제2항, 제455조). 그리고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경우의 비용은 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453조 제2항),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신고를 각하하므로 파산채권자로서는 채권액과 예납금액을 비교하여 채권신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만료 전에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제외기간 만료까지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어 신고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이러한 채권은 사실상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내에(법 제521조)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부터 제외되므로(법 제512조 제1항,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만료 전에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이 역시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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