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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각 채무자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일하며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채무자마다 각자 부채의 상황 및 잔여자산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파산의 절차적 성질상 일반적인 소송절차와는 달리 공동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개별신청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에는 개별신청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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