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 B 두 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두 명의 채무자에게 모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공동소송과 같이 공동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파산신청은 각 채무자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일하며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채무자마다 각자 부채의 상황 및 잔여자산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파산의 절차적 성질상 일반적인 소송절차와는 달리 공동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개별신청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에는 개별신청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