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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파산재단에 관하여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당사자(채무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원고)이 수계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41조)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계 후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소송수행결과에 구속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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