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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매수인이 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위 매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2조 제9호). 매수인(상대방)은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같은 법 제335조 제2항).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인 매수인의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재단채권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인 매수인이 채무(매매대금)의 일부를 이행하고 그 급부물이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매수인인 상대방은 환취권자로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의 배상을 재단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