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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수인이 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위 매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2조 제9호). 매수인(상대방)은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같은 법 제335조 제2항).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인 매수인의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재단채권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인 매수인이 채무(매매대금)의 일부를 이행하고 그 급부물이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매수인인 상대방은 환취권자로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의 배상을 재단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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