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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권신고의 취하는 취하서의 정본과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고채권의 확정 전에 신고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신고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그러나 일단 신고를 취하했어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종료시까지 다시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고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만료 직전에 채권신고를 하면, 사실상 배당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확정 된 후에 신고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확정 된 후의 취하를 허용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취하의 의사표시는 장래를 향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배당을 받을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신고의 효력이나 파산채권자표 확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 확정 전의 취하와는 달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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