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임대인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파산관재인은 임차인 갑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임차인 갑이 임차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임대차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일종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가 적용되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하게 하여 계약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40조 제4항 제1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주택임차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파산관재인은 같은 법 제33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해지하지 못하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도 임대차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보증금 상당액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퇴거비용을 재단채권으로서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73조 제4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