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갑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서"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어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에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에서는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면책신청을 파산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발생 여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에 면책신청 기간 및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두고 있고(법 제556조),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법 제559조 제2항) 있는 이상 면책을 위한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한다면 이들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고, 이미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2020.4.17.선고 2018라467 결정에서“종전 사건에서 파산채무자의 면책이 기각 또는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파산신청을 기계적으로 불허해선 안 되고, 다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기간, 경위, 의도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파산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따져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최근 대법원 2023.6.30.선고 2023마5321 결정에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위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재도의 파산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황(종전 파산사건 이후 새로운 채무가 추가되고, 종전 파산사건에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우 등)에 따라 재도의 파산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