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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6조 제3항),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파산신청에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신청기간의 도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면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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