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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과 동일하게 준거법을 복수로 하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신분문제에 있어 기본원칙인 본국법주의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인 관계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에는 최종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의 이혼이므로, 한국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한국법임을 소명하거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한국법임을 소명하여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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