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일본 유학시절 만난 현재의 일본인 처와 일본에서 혼인을 하고 일본 현지 회사에 취업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4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제가 주일 대한민국 동경대사관에 가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과 동일하게 준거법을 복수로 하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신분문제에 있어 기본원칙인 본국법주의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인 관계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에는 최종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의 이혼이므로, 한국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한국법임을 소명하거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한국법임을 소명하여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