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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8조).같은 법 제839조에서는 제82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귀하는 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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