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 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 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협의이혼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망 또는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갑은 이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