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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한다. 즉 양육비 부담조서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서로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하 내용을 확인하는 법원 작성 조서로서 확정된 심판 또는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집향력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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