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③ 이혼신고서 3통(증인 2명의 서명날인)④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사본2통 포함)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통 부 모의 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⑥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