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도장과 신분등을 지참하고 함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③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④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⑤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이혼의사의 합치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의무적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의사확인 또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여부 및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습니다.(법원은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확인 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교육을 한 후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준다)4. 확인서 등본 교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후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받게 되는데, 당사자는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쌍방이 같이 할 필요는 없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만약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협의이혼 구비서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③ 이혼신고서 3통(증인 2명의 서명날인)④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사본2통 포함)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통 부 모의 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⑥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