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이 아닌 곳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였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이지만 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