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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각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면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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