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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인 갑과의 사이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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