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저는 물론 갑 또한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2개월이 넘은 시간동안 계속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저희는 이혼이 된 것인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인 갑과의 사이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