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상대방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저희는 협의상 이혼이 된 것인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취지에 따를 때,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수리의 효과로 인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