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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신고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62. 11. 15. 선고 62다61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그 신고는 증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며, 증인의 연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이나 일단 수리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협의이혼신고서는 비록 위조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수리되었으므로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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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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