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구「민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및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서 위 사항에 관한 심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