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다른 한쪽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안내를 한 후, 교도소장에게 이혼 안내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 촉탁을 받은 교도소의 장은 재소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후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확인서 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 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