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차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예전에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배우자 일방의 외도 혹은 폭행의 잘못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해준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관한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즉 협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