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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배우자 일방의 외도 혹은 폭행의 잘못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해준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관한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즉 협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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