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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남편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종전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그러나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록 갑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나 갑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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