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별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가사에 충실해 왔는데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사항인가요?

공식 답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 중 처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재산 취득, 유지 및 증가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93스6 결정)즉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30%정도를 인정하여 처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각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가사 육아를 공동으로 얼마나 분담하였는지 , 부부 일방의 재테크에 의해 재산이 크게 불어난 적이 있는지,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일부 재산의 탕진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