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내용과 그 비율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수익의 수입이 예상되는 큰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혼인 생활시에 생활비와 아내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수를 위한 비용은 저의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였고, 현재 아내는 개업한 병원이 성행하여 연 1억5천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재산분할과정에서 아내가 고수입이 기대되는 직종에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장래 예상 수입 등의 명목으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내의 직업 취득과 직업 운영에 상당부분 기여한 점이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이를 참작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