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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앞으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 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또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위자료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따라서 귀하는 갑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치나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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