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인 갑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인회사 A를 1인주주로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의 적극재산을 갑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따라서 A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갑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인 회사와 그 1인주주인 자연인은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곧 개인 재산으로 보아 회사의 적극재산을 곧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