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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따라서 A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갑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인 회사와 그 1인주주인 자연인은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곧 개인 재산으로 보아 회사의 적극재산을 곧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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