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제가 재산분할로 같이 사는 아파트를 달라고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의 친구와 짜고 돈을 빌린 것처럼 한뒤 같이 사는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법적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형법 상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상의 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으로도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써 거짓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