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형법 상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상의 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으로도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써 거짓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