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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간통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 대해서 위자료도 같이 청구하는데 위자료는 어떠한 점들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공식 답변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입니다. 이는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재분배하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써, 판례에 의하면 유책행위(혼인파탄에 책임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 합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 판결] 이러한 이혼 시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①이혼사유가 부당한 대우 혹은 부정한 행위일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많고 오랜시간에 걸쳐 지속될 수록 ②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기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권자가 제공한 과실이 적을수록 ③혼인기간이 길수록 ④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록 위자료의 금액이 커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