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그러나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하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의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