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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지출비용과 예물 등의 반환 및 위자료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다만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특별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손해 배상등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통상적인 혼인과 이혼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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