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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 자체가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재판 당시에는 판단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추가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 분할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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