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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대방이 받는 혹은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분할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분할받을 수있는지요?

공식 답변

이혼한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생활을 함께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나눠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가사와 육아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199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은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를 통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배우자의 노령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 청구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할연금 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분할연금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구 기간을 놓치는 사람이 많아 도입한 제도가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나 경우에는 이후 분할 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