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단계를 거쳐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가액을 구합니다.(가지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 2. 재산의 형성경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3. 이후 그 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할 재산 가액을 결정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정당하게 분배되어야할 재산과 현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상대방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하는게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유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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