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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하는 기본 절차를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단계를 거쳐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가액을 구합니다.(가지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 2. 재산의 형성경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3. 이후 그 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할 재산 가액을 결정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정당하게 분배되어야할 재산과 현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상대방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하는게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유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