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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우선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서로 혼인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부과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남편이 취득세를, 집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분께서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재산의 양도에 따른 대가적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양도소득세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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