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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등 부대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선고 94므246 판결)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병합청구 되어 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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