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서 상대방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외형이 있으나 이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따라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