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별거 중 공동재산을 일방이 임의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급심 판례(서울가법 1993.6.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의 매각 대금도 그 대금의 발생 원인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변형에 해당이 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