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저의 아버지 즉, 아내의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제가 아버지의 토지(시가 10억원 상당)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공식 답변

질의 하신 사실관계는 요컨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의 재산 형성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속등으로 변동된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노력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의 생활형성에 기인하여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