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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질의 하신 사실관계는 요컨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의 재산 형성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속등으로 변동된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노력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의 생활형성에 기인하여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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