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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 볼 것은 이행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이행할 것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판결에도 위자료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64조) 다만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야하고 의무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에게 감치를 명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책배우자를 30일의 범위내에서 경찰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게 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의무 불이행자 상대방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조사를 하겠금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22조) 마지막으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지급의무자인 전처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 및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를 거친 후 채권자들 사이에 경매대금을 배당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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