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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같이 재판상 이혼시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가집행 등으로 재산분할로 판결을 받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하더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므165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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