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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데, 재산분할금을 아내에게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아내의 재산분할금 4000만원에서 공제하거나 감액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12.2, 선고, 94므90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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