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내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정에서 재산 분할 시에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제가 가지고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내에게 재산 분할으로 4000만원을 주게 된다면, 아파트 외에 재산이 없는 저로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만일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지급할 4000만원 중 양도소득세에서 아내가 분담할 부분만큼을 공제해야 되는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닐까요?

공식 답변

생각건데, 재산분할금을 아내에게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아내의 재산분할금 4000만원에서 공제하거나 감액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12.2, 선고, 94므90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