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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간통으로 이혼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를 용서하였다면 이혼 청구권 및 이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시 내세울 수는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9.11, 선고, 96드96056, 판결:항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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